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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도시변경안 의결 / 여수·여천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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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도시변경안 의결 / 여수·여천 그린벨트 해제

입력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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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면 해제되는 여수·여천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전면 해제 대상인 전국 7개 중소도시 가운데 제주, 춘천, 청주에 이어 4번째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전주, 진주, 통영도 도시계획수립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중도위는 또 서울시 그린벨트 166.64㎢(전체면적의 27.5%)의 관리기본방향을 정하고 서울시가 그린벨트내 설치를 요청한 29개 시설 가운데 쓰레기압축전환장, 변전소, 열공급시설 등 17개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승인했으나 대체녹지를 확보하거나 조경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당장 급하지 않은 시설이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하려 한 강동잔디축구장과 강남·구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중랑 폐기물처리장 등 12개 시설은 부결 처리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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