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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행세 금품갈취" 김대업씨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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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행세 금품갈취" 김대업씨 손배소 패소

입력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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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17일 "고위 공직자 사정 및 병무비리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조모(60)씨가 김대업(金大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조씨에게 접근, 수사 요원들을 투입해 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조씨에게서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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