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자동차 등록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도시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16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3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해 1월부터 시행돼도시지역에만 적용됐던 개발허가제가 전국토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개발허가가 개별법에 일임됐다.
또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됐던 용도지역은 준도시, 준농림지가 관리지역으로 통합돼 4개로 줄고,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 생산, 보전관리 등 3개 용도로 세분화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에서 3만㎡(아파트는 30만㎡) 이상 개발하려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할 경우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업체가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던 것도 행정관청이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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