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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 신입사원, 돈 허투루 쓰지말고 수입 반이상은 저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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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 신입사원, 돈 허투루 쓰지말고 수입 반이상은 저축을

입력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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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부분 기업체마다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된다. 재테크는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법. 어영부영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받은 봉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신입사원들이 새겨둬야 할 재테크 노하우를 소개한다.■월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라

신입사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일찍 재테크에 착수하는 것과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것. 재테크 전문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수입의 50% 이상 저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입사원 때부터 주식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 무리한 수익률을 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세형 금융상품부터 가입해 차근차근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모든 은행거래를 주거래은행을 정해 집중, 단골고객이 되는 게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부터 가입해야

근로자우대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으로 3∼5년동안 저축을 해 결혼이나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데 안성맞춤. 이 상품은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16.5%)이 완전 면제되고, 금리가 연 6.5% 전후로 일반 정기적금(5.8% 수준)에 비해 높다.

■주택청약상품 가입 필수

주택마련상품으로는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과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이 있다. 아직 목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월 1만∼50만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부금이 바람직하다.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25.7평이하 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높은 금리(연 6.5%)에다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집 마련 때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인 '비과세장기우대저축'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대출상품인 '투게더 론'의 대출이자를 0.15% 감면해주며, 예금금리도 0.1% 우대해준다.

■노후대비 빠를수록 좋다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진 만큼 노후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소득세율은 5.5%로 이자소득세보다 낮으며,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

<도움말: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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