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월곶면 갈산리 김모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가 의사 돼지콜레라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방역당국은 김씨 농장의 돼지 1,400마리를 도살처분하는 한편, 김씨 농가 주변 위험지역(3㎞ 이내)과 도로 등에 대해 이동통제상태에서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씨 농장은 11월16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원모씨 농장으로부터 2㎞ 떨어진 위험지역내에 있는 곳이다.
/송원영기자 wyos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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