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陳承鉉) 전 MCI 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총선자금과 금감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사진) 의원에 대해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황한식(黃漢式)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 회기가 지난 10일 종료돼 더 이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없는데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5월14일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김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다음날 체포요구동의서를 국회에 보냈으나 국회는 처리를 미뤄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집행과 관련, "우선 김 의원의 소재를 파악, 다시 소환을 요청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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