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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진급대가 수뢰약속 전도봉 前사령관 벌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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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진급대가 수뢰약속 전도봉 前사령관 벌금확정

입력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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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6일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청탁과 함께 부동산 교환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全道奉)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환키로 한 토지의 시가차이가 없더라도 토지교환이 향후 가격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면 뇌물약속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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