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5일 입학과 졸업 자격을 미혼으로 규정한 이화여대 학칙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란 이대 재학생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이대 학칙의 차별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인권위 관계자는 "합리적 근거 없이 혼인여부를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특정인을 우대,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이대 학칙이 차별행위로 판명이 날 경우 대학측에 이를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 재학생 황모(19)씨는 지난달 9일 "입학자격을 미혼으로 규정하고 재학 중 결혼한 학생을 제적토록 한 학칙은 학생의 자기운명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화여대의 '기혼여성 배제' 학칙은 1886년 '이화학당' 개교 이래 관행으로 이어져 오다 1945년 명문화됐다. 이 때문에 재학생이 결혼할 경우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졸업 후 혼인 신고를 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학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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