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평가액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토지나 건물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실시하는 재산가액 평가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기준시가와 채무액 중 많은 쪽이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어 앞으로 토지나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납부하는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은행 담보 7,000만원, 신용 보증 5,000만원이라면 신용 보증을 제외하고 1억원과 7,000만원 중 큰 1억원이 재산평가액으로 된다. 이전에는 은행담보와 신용보증액을 합친 1억2,000만원이 평가액이 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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