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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영세中企 노동자등 200만명 / "우리도 투표할 시간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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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영세中企 노동자등 200만명 / "우리도 투표할 시간을 주세요"

입력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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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와 다른 후보를 찍으려는 회원은 기권을 유도하라." "우리도 투표 좀 하게 해주세요…." 대선투표 참여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정략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막으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투표기회를 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투표 보장을 요구하는 쪽은 투표일에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일용직 등 사회적 약자들로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이들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노골적인 투표방해 행위도

의사협회는 최근 8만여 회원 의사들에게 보낸 소식지에 협회가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은 기권을 유도하도록 암시하는 내용을 실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식지의 골자는 "일단 확실한 반대자라고 판명되면 설득하려 노력해서는 안되며 정치자체에 대한 염증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의협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기권을 유도하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전북 군산의 중소기업체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장이 경쟁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직원들이 투표를 못하도록 대선일에도 새벽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 직원들은 이 같은 사정을 인터넷에 띄우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식당 주방장 김모(38)씨는 "지지후보가 다른 사장이 투표일 아침 손님을 받자면서 뜬금없이 새벽 출근을 명령했다"며 "아마도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한 술책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200만명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이런 가운데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대전 신탄진의 모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A(33)씨는 대선이 화제가 될 때면 고개부터 숙인다. 최근 회사측이 학원 강사 30여명에게 선거일에도 오전 8시까지 출근하라고 통보했기 때문. A씨는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긴 했지만 출근 소요시간만 2시간이 넘고, 오후 8시까지 근무해 실제 투표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 B(45)씨도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루 일을 거르면 생계가 막막하다"며 딱한 처지를 호소했다.

현행법상 대선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임시 공휴일.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기업 등이 선거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관공서, 대기업 등을 제외한 상당수 기업의 직원들은 선거 당일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 일용직이나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선거당일 대목을 맞이하는 백화점, 놀이공원 종사자 등 200여만명이 그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나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는 '투표 방해를 막아달라'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공회대 김동춘(金東椿·사회과학부) 교수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선관위가 우선 각 사업체에 협조문을 보내 부당한 선거 방해 행위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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