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법원이 은행 및 증권사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조회를 명령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재산 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 필요 비용을 예납하면 담당 재판부가 심리결과에 따라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 및 45개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 법원이 조회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융기관은 대상자의 계좌 등을 조회, 그 결과를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회신토록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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