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는 '기능성 쌀'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쌀의 함량이 90%를 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및 농림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능성 쌀'의 범위를 쌀에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것 쌀의 함량이 90% 이상인 것 쌀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 등으로 제한했다.또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는 동력기계톱 동력천공기 임업용윈치 동력집재기 등 10개 품목으로 한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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