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 단체 등 사업자 단체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민(民)-민(民) 규제'의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각종 경쟁제한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정부 위탁업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공정위가 정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체는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출연은 없으나 법령상 근거를 두고 설립돼 정부권한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들로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각종 산업별 사업자단체에 이르기까지 155개에 이른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