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무엇인지, 분양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2016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추진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도시근로자가 30년간 장기 임대로 살 수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전용면적 15∼18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01년 기준 183만7,570원) 이하 중에서 청약저축 가입 순위에 의해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15평 미만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2001년 기준 131만2,550원)이하인 사람으로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신청서류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첨부)을 직장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을 경우 세무서에 가서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이뤄질 경우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다득점자 우선으로 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