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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도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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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도 학교용지부담금

입력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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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도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들어서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사업 지역에 살고 있는 기존 주민은 제외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5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주상복합건물은 학생수용이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데다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관련 특례법을 고쳤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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