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 투자신탁)의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당일 결제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결제일이 변경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ETF신용거래는 즉시, 채권결제일 변경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TF는 수익증권형으로 매매방식이 주권과 비슷하지만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거래실적이 저조, 차익거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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