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와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 석유사업자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산업자원부는 15일 무자료거래나 탈세 등 유류의 불법거래를 막고 석유수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수급안정을 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범 시행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용카드제 대상업체는 정유사 석유대리점, 석유수입사 주유소, 일반판매소, 대규모 수요처 등 3만5,470개에 이르며 일반 소비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대상 거래규모는 연간 54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자부는 추정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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