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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위축 목적 1년단위 계약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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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위축 목적 1년단위 계약은 위법"

입력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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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3일 택시회사인 K사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등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사가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리규정 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이 인정된 만큼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K사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은 사원들이 지난해 계약의 부당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자 이들을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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