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교도소 내 조사실 수용자의 접견, 집필, 운동, TV 시청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제7조 2항의 규정은 교도소측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삭제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광주교도소 수감자인 시각장애인 박모(38)씨는 지난 5월 같은 방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독거를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했으나 교도소측이 조사실에 수용한 뒤 서신수발, 운동, 접견 등을 금지하자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지난 6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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