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트렌스젠더) 연예인인 하리수(27·사진·본명 이경엽)씨의 호적상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 허가됐다.인천지법은 13일 하리수씨가 낸 호적 정정신청 등을 받아들여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 이름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하리수)씨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여성 연예인으로 활동해온 점을 감안할 때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씨가 속한 연예기획사 TT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하씨는 판결 소식을 듣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7월 윤모(30)씨 이후 두 번째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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