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또는 화의 신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13일 법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그러나 금감위는 법원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시 퇴출 방안을 이날 원안대로 통과, 강행키로 해 앞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둘러싼 법원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날 금감위에 발송한 '코스닥시장 신뢰회복방안 중 일부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라는 공문에서 "금감위의 조치는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 신청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현재 정리절차 중인 기업이 2004년 말까지 법정관리절차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 바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금감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회사정리법이 규정한 10년의 정리기간을 무시한 위법적인 조치"라며 "부실기업이라도 코스닥 시장에 있으면 인수·합병(M& A) 가능성이 높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증시 퇴출방안은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투자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기업의 회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고 밝혔다.
금감위는 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1∼2년마다 퇴출 심사를 했던 종전과 달리 신청 즉시 퇴출시키고 최종부도 발생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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