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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퇴출 막으려 여권인사에 거액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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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퇴출 막으려 여권인사에 거액 줬다"

입력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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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비리 수사과정에서 보성그룹이 계열 금융회사인 나라종금 퇴출을 막기 위해 여권 인사 등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대검 관계자는 13일 "보성그룹 산하 L사 사장 최모씨로부터 나라종금 퇴출을 막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1999년 6월께 김호준(金浩準) 당시 보성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 소재 N호텔 주차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여권 주변인사 A씨에게 전달했고, 공기업 간부를 지낸 또 다른 Y씨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데다 자금담당 유모 부회장이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여서 수사를 중단했다"며 "현재 A씨와 Y씨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대주주인 나라종금은 97년 12월 영업정지 됐다가 이듬해 5월 영업을 재개했으나 2000년 5월 퇴출됐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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