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심재철 의원직 상실여부 대법원서 가린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직 상실여부 대법원서 가린다

입력
2002.12.14 00:00
0 0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달 6일 추가로 8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심재철(沈在哲) 한나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의원직 상실여부를 유권해석할 것으로 기대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서울고검 윤형모(尹亨模) 검사는 1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단일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분리선고한 것은 철차상 위법"이라며 "이 같은 선고절차상의 위법성을 상고 이유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