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달 6일 추가로 80만원형을 선고받았던 심재철(沈在哲) 한나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의원직 상실여부를 유권해석할 것으로 기대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서울고검 윤형모(尹亨模) 검사는 1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단일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분리선고한 것은 철차상 위법"이라며 "이 같은 선고절차상의 위법성을 상고 이유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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