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이 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구입가의 최고 95%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구입일자나 품목, 가격을 입증하지 못해도 세탁료의 20배까지 배상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탁업 표준약관'을 승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받을 때 인수증을 교부하고, 탈색·손상·변형 등 세탁물의 결함을 세탁업자가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 책임을 세탁업자가 지게 된다.
또 세탁물의 손상, 색상변화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세탁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근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세탁소는 배상 책임을 본사와 가맹점이 연대해 지도록 했다.
그러나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통지를 했는데도 7일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요금의 3%한도 내에서 일별 보관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맡긴 후 3개월 또는 찾아가라는 통보를 한 후 30일이 넘도록 가져가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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