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의 고합 나일론필름 부문(당진공장)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만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라인은 경쟁업체인 효성에 매각키로 합의, 나일론필름 시장에서 양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하나로 연결된 생산라인을 쪼개 두 기업이 따로 인수한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고합의 나일론필름 공장을 인수키로 한 코오롱의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 대해 2개 생산라인 중 미가동 라인 1개만 인수하고, 가동중인 라인은 2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매각이 이행될 때까지 코오롱은 신규 증설 등 매각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는 매각 대상인 제3자와 관련, 코오롱이 2순위 우선협상자인 효성에 매각키로 합의했으며,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코오롱은 미가동 생산라인 1개를 갖게 돼 시장점유율(45.9%)에 변동이 없게 되며, 효성은 가동 라인(시장점유율 13.1%)을 인수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현재 29.1%에서 코오롱과 비슷한 42.2%로 높아진다. 코오롱이 미가동 라인을 사용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직 라인이 완공되지 않아 설비보완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결국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코오롱의 기업결합을 사실상 불허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오롱이 가동중인 라인을 갖게 될 경우 시장점유율이 59%로 높아져 경쟁제한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코오롱이 막판에 이 같은 절충안을 수용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9월30일 워크아웃 중인 고합의 나일론필름 부문을 309억원에 인수하기로 채권단과 계약했으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계약의 선결요건으로 명시했다.
한편 코오롱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은 순수하게 국내시장만을 보고 결정한 것으로서 수출시장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합의 2개 생산라인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게맛살, 냉동만두 등 식품 포장재로 쓰이는 나일론필름의 올해 국내 시장규모는 290억원으로 해마다 20%이상 성장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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