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를 둘러싼 폭력조직 칠성파의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곽경택(郭暻澤·36)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검 강력부는 12일 곽 감독에 대해 공갈방조 및 횡령, 범죄단체 운영자금 제공 등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협박 및 갈취의 피해자로 대부분 범죄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곽 감독이 영화사 등으로부터 모두 5억2,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칠성파 부두목 권모(43)씨의 협박에 못이긴 것으로 공갈방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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