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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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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면제

입력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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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라 가정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하던 개량공사비 등이 면제되고, 한파 뿐만 아니라 폭풍이나 호우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도 설치 비용이 면제된다.서울시는 최근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26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시의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라 각 가정이 송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 인입 급수관을 개량할 경우 각 가정이 부담하던 공사비와 마당 포장비를 면제, 시에서 부담한다. 노후관 교체에 따른 가정의 인입 급수관 개량건수는 연간 5만 건 가량이다.

또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때에만 설치비용(가정용 기준 약 2만4,000원)을 받지 않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자연재해인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 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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