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미군측과 회의를 갖고 우리 수사기관의 미군범죄 초동수사 참여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 대표인 신경식(申勁植) 법무부 검찰4과장은 회의 후 "연내에 추가 회의를 갖고 합의사항(agreed view) 문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회의에서 사건현장 공동접근 한미 수사당국의 공동조사 등 우리 수사기관의 미군 범죄 초동 수사단계 참여를 보장해주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미 정부 대표가 사건발생 1시간 내에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신병 인도 후에도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미군측은 피의자 초상권 보호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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