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훼업자들이 독일의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를 상대로 한 '장미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2일 독일 코르데스사가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미 '레드 산드라(Red Sandra)'는 코르데스사가 상표등록하기 이전인 지난 87년 국내에 도입된 후 국내재배 절화장미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보급됐다"며 "따라서 상표등록 효력 발효시점인 97년 1월께 '레드 산드라'는 한 품종의 장미를 뜻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굳어진 이상 이를 보통명칭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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