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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여관 칫솔 구입량으로 수익산정 과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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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여관 칫솔 구입량으로 수익산정 과세는 위법"

입력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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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칫솔 소비량을 추정, 숙박업소의 수입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부는 12일 숙박업소 주인 이모씨가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원고에 대한 2억1,100여만원의 세금부과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의 칫솔 구입량을 추계해 수익금과 세금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고 허용하고 있지 않은 다중 추계에 의한 수익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밝혔다.

/송원영기자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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