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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단체협약 관리인 해제權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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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단체협약 관리인 해제權 불허

입력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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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도산 기업의 관리인이 노조와 맺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현재처럼 단체협약 해제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적극 반기고 있지만,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와 재계 등은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11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부처별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키로 했다. 법안의 명칭은 당초 '통합도산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당초 시안은 단체협약도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쌍무(雙務)계약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 관리인의 단체협약 해제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현행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해 관리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을 다시 복원시켜 도산 절차를 밟더라도 단체협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회사정리 신청 직전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해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수정안은 파산 신청 시 곧바로 채무가 동결되는 자동중지제도나 간이 회생 제도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회생제도의 면책 요건도 시안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인정 상여의 경우 공익채권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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