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고문치사사건'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범위와 정도를 놓고 검찰과 변호사들간의 견해가 엇갈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전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입회, 피의자에게 일일이 답변을 도와주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변호인이 신문을 참관하되 법률상 조언은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별도 상담시간을 배정해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개입할 경우 수사가 무한정 지연되는 등 폐단이 크기때문이라는 것.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신문시 변호인의 무제한 법률조언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영역이 극히 한정돼 있다"며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검찰의 현실상 이 같은 형식의 변호인 참여제 도입은 무리"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변호사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면 변호인 참여제 도입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신문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는 무제한 허용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이 편의적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참여제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시간 변호인을 참관시킬 수 있는 피의자는 일부 재력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 참여제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양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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