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리점과 전문점의 할인판매를 방해하면서 제품 공급거절을 담합한 9개 화장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태평양과 LG생활건강 등 2개사에는 각각 3억9,000만원과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이들 2개사를 포함해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애경산업 등 5개 제조업체와 로레알코리아, 금비, 금비화장품, 금비인터내셔널 등 수입업체 4곳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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