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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미사일선박' 나포 / 北미사일수출 강제 저지 "美초법행위"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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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미사일선박' 나포 / 北미사일수출 강제 저지 "美초법행위" 정당성 논란

입력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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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스페인의 북한 소산호 임검과 나포는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행위는 어느 정도 국제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지만, 임검과 나포를 통해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규제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해양협약 110조 등은 모든 나라의 군함들이 공해상에서 해적 행위, 노예무역, 무국적선 등에 대해 임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각국 군함에 공해상의 경찰권 행사를 일임한 것이다.

소산호는 공해상에서 반드시 게양해야 할 국기를 게양하지 않아 무국적선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배에는 선적에 관한 서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검 이후 의 나포도 국제법 위반 혐의와 물증을 발견할 경우 이뤄질 수 있어 임검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나포가 이런 근거에서 진행됐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고자 하는 임검 목적과 의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과 예멘은 사정거리 300㎞ 이상, 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국 33개국)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미사일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의 경우 핵(핵비확산조약· 187개국) 화학무기(화학무기금지협약·144개국) 생물무기(생물무기금지협약·145개국)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달리 전세계 국가의 국가간 거래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북한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따라서 미국 요원들이 북한 선박에 승선해 임검 중 미사일 부품을 해체하고 압수한 행위는 통상의 임검 행위를 벗어난 초국제법적 행위로 볼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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