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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무면허 청소년 오토바이 대책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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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무면허 청소년 오토바이 대책시급

입력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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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다. 얼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했다. 그런데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한 일이 있다. 이전에는 용돈마련이나 휴대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요즘 일부 청소년들은 중고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문제는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데도 차량 판매업자들의 얄팍한 상술과 부모들의 무관심때문에 청소년들이 면허도 없이 무작정 차를 구입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무면허 청소년들이 운전을 하다가 각종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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