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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이 투기조장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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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이 투기조장 물의

입력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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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신탁이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를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분양전문 업체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용인시 고림동 일대에 408세대의 아파트 '페리엔'을 분양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면 분양 받은 지 1년 이내에 전매를 할 수 없는 조항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아 투기꾼들의 표적이 된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최근 분양중인 아파트로는 드물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가 최근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토록 건설교통부에 요구, 조만간 이 아파트도 전매가 금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됐다는 광고문구는 지나치다는 게 분양전문 업체들의 주장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고림동 일대를 '용인지역 미래주거의 핵심지'라고 소개하고 2007년 말 완공 예정인 경전철이 2006년에 완공되며 강남지역까지 40분 내에 갈 수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과장광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화성, 고양 등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성 청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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