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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주변 22만평 국립공원구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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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주변 22만평 국립공원구역서 해제

입력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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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 변두리지역 22만여평이 올해안에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환경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 집단취락지 등 북한산 인근 0.753㎢(약 22만7,783평)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을 이달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되면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은 80.669㎢에서 79.916㎢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예정지는 서울 도봉 1·2, 정릉3, 방학, 수유동 및 경기 의정부·고양시의 집단취락 2곳(0.375㎢)과 도로로 인해 공원에서 단절된 4곳(0.375㎢)도 함께 해제된다. 이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지되면 건축물 증·개축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환경부는 "해제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또는 도로 등이 뚫려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으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공원구역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북한산 끝자락까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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