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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자 손비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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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자 손비인정 확대

입력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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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등록하는 대부업자에게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비율을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출채권의 1%까지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현행 법을 고쳐 제도권 금융기관 수준인 2%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다수 사채업자들이 눈치만 보며 대부업 등록을 미루고 있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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