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된다. 또 사고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대여)했을 경우 30일 한도내에서 렌트비용 전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자신은 물론 동승한 가족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고, 보상범위가 확대된다.■보험금 상향조정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20세이상 60세미만은 4,500만원, 기타 연령은 4,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위자료를 받게 된다. 지금은 각각 3,200만원, 2,800만원씩 받고 있어,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보험가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자동차를 렌트(대여)하면, 지금은 렌트비용의 80%만 보상되며, 부품조달 등으로 수리가 지연되는 기간동안은 렌트비용이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30일 한도에서 렌트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권위있는 전문 의사를 지정,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부담해야 할 특진료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의사가 특진의 불가피성을 입증,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험사와의 분쟁을 우려, 환자들에게 직접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후유장해 정도를 측정할 때, 보험사와 가입자간 이견이 있으면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대인(對人) 보상범위 확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차량피해만 보상되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도 보상된다. 예를 들어 산사태로 차량이 매몰하거나, 운행중 침수사고로 목숨을 잃을 경우 운전자 자신은 물론 함께 탑승한 가족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쌍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했을 경우 지금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상대 운전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실제손해만큼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4,000만원이고 상대 운전자로부터 받는 보상이 2,000만원이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금 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하자. 지금은 보험사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한 1,000만원만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실손만큼 보상이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을 든 차량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허락했을 때, 지금은 운전자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도 보상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가족을 태우고 운행을 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금은 A씨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승한 A씨의 가족도 보상이 된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금보다 소폭 깎이게 된다. 지금은 사망보험금의 20%, 부상보험금은 부상정도에 따라 10% 또는 20%씩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20%씩 깎이게 된다. 단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대물(對物) 보상범위 확대
지금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된다. 보상대상은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전자수첩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골프채 등 피해자가 소지한 물품에 한하며,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귀금속 시계 등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아닌,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정비불량 등에 의한 피해도 보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보닛을 제대로 닫지 않아 앞유리와 충돌했거나, 바퀴의 나사가 빠져 사고가 난 경우 지금은 보상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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