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는 위자료가 현행 3,200만원(20∼60세 기준)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자동차 사고로 휴대폰 노트북 골프채 등 소지품 피해를 입었을 때도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33면금융감독원은 10일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운행중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된다. 지금은 차량피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고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험금 공제액이 현행 10∼20%에서 20%로 소폭 높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금·보상한도 확대는 보험료가 3% 정도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면서 "그러나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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