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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電재활용 생산자가 책임 / 회수 의무화… 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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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電재활용 생산자가 책임 / 회수 의무화… 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 분리수거

입력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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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부피만 차지하던 스티로폼 완충재,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의 포장재가 내년부터 분리 수거대상에 포함된다. 또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신제품 구입시 판매업자가 구제품을 무상으로 거둬가도록 해 소비자들의 쓰레기 처리 고충이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TV,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 18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 책임을 지도록 해 정부나 소비자들이 쓰레기 처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합성수지와 스티로폼 등이 매립 및 소각 대상에서도 제외돼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자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각각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생산자들은 재활용 공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재활용 의무총량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수·재활용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까지 부과금을 물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47%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2011년에는 17%로 줄어들고 재활용률도 41%에서 53%로 높아질 전망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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