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포, 서초 등 6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이어 압구정, 이촌 등 5개 지구에 대한 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추가 착수함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도 건축허가가 내년부터 최고 2년간 제한된다.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구상을 공모한 6개 지구 중 최우수작이 선정되지 않은 청담·도곡 등 3개 지구와 함께 압구정, 이촌, 가락, 이수, 원효 등 5개 지구의 개발 기본구상안을 내년 3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이들 지구에서 천재지변이나 건물 구조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승인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구내 건축허가 제한은 신축을 위주로 하는 것이며, 건물수선이나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3개 고밀도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과 관련, 최근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잠실, 반포, 서초 등 3개 지구는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이어 이번에 현상공모에 들어간 8개 지구는 2004년 6월까지 계획을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선수촌과 암사·명일지구 등 나머지 2개 지구는 2004년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