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멈췄다고는 하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지금이 내집을 마련할 때가 아닌지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구입자금의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한도가 줄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주택구입자금의 60% 마련 후 내집마련에 나서라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대출한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1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매매 거래가의 80%에서 소액보증금 1,600만원을 뺀 1억2,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매매가의 60%에서 소액보증금을 뺀 9,200만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대출금리는 연초에 비해서 0.5∼1% 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칫 대출이자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주택 구입자금의 60% 이상을 스스로 마련한 상태에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 은행의 대출제도를 꼼꼼히 비교하라
주택담보대출 설정비 면제는 지난해 초부터는 국내 전은행으로 확산됐지만 최근 대부분의 은행에서 다시 고객 부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고객은 대출 초년도에 약 0.5∼1%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설정비를 여전히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들 은행을 활용한다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비를 면제받은 고객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대출상환 금액의 0.5∼1%에 이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함께 물어내야 하므로 대출기간을 정확하게 정한 후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라
근로자와 무주택 서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낮으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쉽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좋습니다.이 대출금은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가 연 6%대로 낮습니다. 대출기간도 20년 장기대출(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자는 한도축소에 미리 대비해야
가계대출 한도축소가 신규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도 만기 이전부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 향후 1년 동안만 기존 대출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1년을 초과해 대출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축소된 한도만큼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출자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들은 신용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장할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대출받은 이후 은행과의 거래실적이나 대출금 연체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seosoo@chb.co.kr (02)725-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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