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의 '희망돼지 저금통'이 거리유세장 등에서 선거운동 도구로 사용되거나 배포, 판매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측에 이런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는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연설회장에서 여러 사람이 희망돼지 저금통을 흔들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에서 허용한 어깨띠 이외의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위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희망돼지 저금통은 깨끗한 선거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외침"이라며 "선관위가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선거법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유권해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선관위측은 이날 9일까지 희망돼지와 관련된 위반행위 총 86건을 적발해 33건을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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