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9일 발표한 '증권시장 퇴출 및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은 퇴출 기준 강화를 통해 그동안 증시 불신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부실기업을 솎아내고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동안 거래소와 코스닥의 퇴출기준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이번 방안에서 자본잠식이나 최종부도, 법정관리·화의 신청 기업에 대해 즉시 퇴출하고, 주가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등록 폐지키로 한 것은 증시건전화와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스닥 신뢰회복 방안 코스닥 시장은 우선 저가 부실종목의 퇴출 활성화를 위해 최저 시가총액기준이 신설되고, 최저주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시가총액(주가)이 10억원(액면가의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 10일 연속(또는 20일이상) 10억원(액면가의 30%) 미만이면 '레드카드(퇴장)'를 받는다.
퇴출절차가 대폭 개선되는 점도 특징이다. 퇴출 사유가 부도, 자본잠식, 최저주가 등으로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정리 매매기간도 현행 15일에서 7일로 크게 줄어드는 것. 또 대주주나 대표 등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되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으면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단기간내 거래소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공모자금의 0.1∼0.3% 수준)을 징수키로 했다.
거래소시장 퇴출기준 강화 거래소시장도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제가 도입된다. 주가(시가총액)가 액면가의 20%(25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 10일연속(또는 20일이상) 20%(25억원) 미만이면 퇴장명령을 받는다. 단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유동성이 충분한 점을 감안, 최저주가제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예를들어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주가는 액면가의 20%(1,000원)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2조원이 넘기 때문에 퇴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지금은 최종부도가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내년초부터는 즉시 퇴출된다. 또 지금은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자본잠식일 경우에만 상장 폐지되지만 앞으로는 즉시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 사업연도 연속시에도 증시에서 사라진다.
증권업계는 "시장의 신뢰를 높여 투자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대주주의 불공정 행위가 퇴출로 이어지고 등록사의 주가도 차별화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시장에 다소 충격을 미치겠지만 부실기업이 정리되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코스닥시장의 최저 주가 기준과 최저 시가총액 기준이 당초 예상됐던 액면가 대비 40%에서 많이 후퇴한 30%로 낮춰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도, 화의 기업을 빼면 시가총액 10억원 미만 종목은 거의 없다"며 "이번 조치는 일부 불량기업에 한정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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