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최저가와 최저 시가총액 등 대폭 강화된 퇴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당수 기업의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6일 종가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신규 퇴출기준 가운데 최저주가와 최저 시가총액 항목을 적용한 결과, 상장 기업 가운데 21개사와 코스닥 등록 8개 기업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액면가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하이닉스반도체, 천지산업, 통일중공업, 한일합섬, 신동방, 진로산업, 광주은행, 경남은행, 신호제지, 진도, 신원, 휴닉스, 해태유통, 금강화섬, 성원건설, 일성건설, 대영포장, 한빛여신, 한미캐피탈 등 19개 종목이다.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인 기업은 해태유업과 조일제지 등 2개사다.
코스닥 퇴출 기준인 시가총액 10억원 미만 종목은 6일 현재 없으며 주가가 액면가의 30%에 미달하는 기업은 유니크, 쌍용건설, 신보캐피탈, M플러스텍, 대백저축은행, 주은리스, 엠바이엔, 으뜸저축은행 등 8개사다.
증권사 관계자는 "6일 기준으로 조사한 만큼 이들 기업이 절대적 수치는 아니다"라며 "해당 기업이 신설조항 적용 기준일인 내년 7월까지 주가관리나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쓸 경우 퇴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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