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은 9일 "고유의 디자인을 이용한 가짜 제품들을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남대문시장의 '짝퉁' 가방 제조업체인 D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루이비통은 소장에서 "L자와 V를 겹쳐 사용한 도안 등 본사의 고유 디자인과 상표를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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