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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거래소·코스닥 신뢰회복 방안" / 법정관리·화의 신청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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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거래소·코스닥 신뢰회복 방안" / 법정관리·화의 신청땐 퇴출

입력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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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화의를 신청한 상장·등록기업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주가가 액면가의 20%(거래소)∼30%(코스닥) 수준에 머물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해도 상장·등록이 폐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퇴출 및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된 퇴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1월말 현재 거래소시장은 34개 종목이 상장폐지 되고, 32개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시장은 7개가 퇴출되며, 30개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전까지 이들 기업이 자구노력을 할 경우 퇴출을 면할 수 있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감독정책2국장은 "주가조작의 온상이 되는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부실기업을 신속히 가려내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금감위는 내년초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 및 화의를 신청하거나 상장기업이 최종 부도가 날 경우 즉시 증권시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리종목에 편입돼 1∼2년마다 심사를 통해 최종 퇴출 여부를 결정했다. 금감위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와 화의가 진행중인 62개 상장·등록기업들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2005년 1월에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 기업의 주가가 액면가의 20%에서 30일 동안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킨 뒤 이 상태가 10열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키로 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에 머물면 등록 폐지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업의 시가총액(주식수를 주가로 곱한 수치)이 40∼50일 동안 10억(코스닥)∼25억(거래소)원을 밑돌면 증시에서 자동 퇴출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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