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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리내고 한도만큼 전력사용 전기료 선납카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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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리내고 한도만큼 전력사용 전기료 선납카드제 도입

입력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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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공사장 등 임시 전력 사용처에 대해 전화카드처럼 요금을 미리 내고 정해진 한도만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납 카드식 전력계량기'가 시범 도입된다. 또 한전의 잘못으로 실제보다 더 받은 요금을 돌려 줄 때 한전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산업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공장이나 업소를 새로 인수해 명의 또는 업종 중 하나만 바꾸더라도 신규 계약자로 인정,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명의와 업종을 동시에 바꾸어야만 신규 전력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자의 전력사용 기록을 승계해 기본요금을 과다하게 물도록 돼있다.

약관은 또 계약자가 이사를 할 때 한전에 일정기간(14일) 이내에 통지하면 전력사용 계약을 해지, 나중 입주자의 요금 미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이거나, 비상재해 등으로 검침을 못해 가입자가 누진요금을 적용 받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수 사용량을 다음달로 넘겨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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