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10가구 이상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10가구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정비할 경우 입지 제한없이 설치하되 기존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중계탑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30㎡ 이내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제한 없이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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